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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