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윤기 사건과 같이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암장한(은폐한) 사건은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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