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수현(38) 씨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김세의 씨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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