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경찰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수현(38) 씨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김세의 씨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