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은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헌법 128조 2항을 소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조 의장의 해명으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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