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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