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미성년때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새론 미성년때 교제 의혹'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종합)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