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인데 영상 통화로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인천지법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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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인데 영상 통화로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인천지법 “처분 위법”

영상통화만으로 뇌병변 장애인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다’고 심사한 경기도 부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47)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천시의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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