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업주 보복폭행 60대 구속영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용실 업주 보복폭행 60대 구속영장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다시 찾아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이 미용실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