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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