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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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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