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반복한 시알홀딩스…공정위, 과징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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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반복한 시알홀딩스…공정위, 과징금 8천만원

철강산업 자재와 금속부품 제조,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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