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자재와 금속부품 제조,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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