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9만6천160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9만6천160원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원 치료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등 총 14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