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원 치료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등 총 14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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