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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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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