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준공 44년 창원 연립주택…사용제한·금지에도 50가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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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준공 44년 창원 연립주택…사용제한·금지에도 50가구 거주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시는 지난해 9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E등급 동 주민들에게 대피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사용제한·사용금지 공고가 내려질 무렵 살고 있던 65가구 중 이달 현재까지 떠난 집은 15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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