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시는 지난해 9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E등급 동 주민들에게 대피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사용제한·사용금지 공고가 내려질 무렵 살고 있던 65가구 중 이달 현재까지 떠난 집은 15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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