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체들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라는 개헌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발언이었다는 게 조 의장 측의 해명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며 조 의장의 발언은 청와대와 교감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 인물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의 영역으로 올려놓은 순간, 개헌 논의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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