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으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개재판은 헌법상 엄연한 원칙"이라며 "피고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변론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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