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임 헌법상 불가능”···개헌 논란 정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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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연임 헌법상 불가능”···개헌 논란 정면 진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다”며 “(당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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