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행인 협박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집행유예 기간에 또…행인 협박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행인을 협박하고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19)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고향 선후배인 A씨와 B씨는 2025년 5월13일 오전 3시8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C씨(18) 일행에게 시비를 건 뒤, 인근 화장실로 피신한 C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화장실 문을 수차례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