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일간스포츠에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전했다.
이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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