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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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정보를 일부 매체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첫째, 비자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유출 시 처벌 수위.

비록 민감정보가 아닐지라도,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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