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보해온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29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하거나 회원들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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