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전 연인 스토킹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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