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어 행정 처분 위험에 노출됐던 대안교육기관들이 앞으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 공간 외에서 운영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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