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대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 공교육 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학 상담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의 학생부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 영업에 활용하거나 고액 입시 컨설팅에 이용하는 일이 늘자 교육부는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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