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만 있는 반쪽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총대 멘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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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만 있는 반쪽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총대 멘 경기도의회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남종섭(왼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희수(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이유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지방의회법의 부재로 의회 조직·예산·감사 등 기관을 유지하는 주요 기능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바탕으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마다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뜻은 같다.지방의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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