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을 확인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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