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5% 초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2년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법 위반 해소 직후인 2024년 11월 20일, 시알홀딩스가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추가 취득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치솟아 2차 법 위반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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