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이 뒤집힐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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