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서 쓰레기 불법 소각하던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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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서 쓰레기 불법 소각하던 60대 적발

불법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한 60대가 소방에 적발됐다.

확인 결과 60대 남성 A씨가 농업 부산물을 폐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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