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한 60대가 소방에 적발됐다.
확인 결과 60대 남성 A씨가 농업 부산물을 폐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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