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우즈벡-현대중공업 인력 공급 사업, '인신매매성' 각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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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우즈벡-현대중공업 인력 공급 사업, '인신매매성' 각서 논란

울산 HD현대중공업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각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울산이주민센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등이 공개한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대한민국 취업 지원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벌금 의무가 적힌 계약을 자국 대외노동청과 맺고 입국했다.

지난 22일 울산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 씨는 "영문을 모른 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잘려 다른 직장을 구한 친구가 있는데, 벌금 6000달러(약 900만 원)를 내야 한다.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다"며 "상황을 소명해도, 노동청은 '현대중공업이 당신의 이직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입장만 내며 벌금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울산 조선소만 이렇다"며 "다른 제조업에서 일하는 동포들은 합의나 비자 규칙에 따라 직장을 바꾸고, 벌금 내는 사람도 없더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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