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반복…과징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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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반복…과징금 8천만원

철강산업 자재(내화물)·금속부품 제조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반복해서 어겼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 사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가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 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의 5.16%로 축소돼 법 위반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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