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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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도 부족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여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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