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주식 과다 보유' 시알홀딩스 제재…과징금 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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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사 주식 과다 보유' 시알홀딩스 제재…과징금 7900만원

일반지주회사인 시알홀딩스가 비계열회사 주식을 허용 범위보다 많이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비계열회사 14곳의 지분을 각각 5%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도 자회사 주식가액의 15%를 초과해 2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시알홀딩스는 같은 해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해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을 5.16%로 낮추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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