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상조 회비를 냈는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
공정위와 주요 상조업체들이 협력해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폐업한 상조 회사의 가입자가 기존에 낸 납입금 100%를 그대로 인정받아 보람상조 등의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원래 계약했던 서비스와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폐업뿐 아니라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 주소,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뀌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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