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교사 5년 뒤 학교 안 옮겨도 된다…전보유예 2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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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교사 5년 뒤 학교 안 옮겨도 된다…전보유예 2번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교사가 전보 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1일 자로 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5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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