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3년 연속 업종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 37곳이 정부의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여성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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