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사각지대 해소"…주택·근린시설 운영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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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사각지대 해소"…주택·근린시설 운영 합법화

대안교육기관이 단독·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대안교육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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