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입시업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넘겨받아 상업 목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학생부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등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료 학생부 상담도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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