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유명마트가 10년 넘게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2014년에 마트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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