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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