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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