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변협·지방변호사회장단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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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지방변호사회장단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사진=연합뉴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검사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이는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닌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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