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심각한 미분양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냈다.
대전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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