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통해 의료용 마약류 매수 시도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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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통해 의료용 마약류 매수 시도한 30대 실형

택시기사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택시기사 B씨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대리 처방과 매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1개월분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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