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7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개입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을 구형했으며,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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