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보내고 주가 뜨면 판다"…檢,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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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보내고 주가 뜨면 판다"…檢,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등 기소 

주식시장의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이 방대한 계좌·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포착했고, 검찰은 압수물 정밀 분석 및 보완 수사를 통해 핵심 주동자인 기자 B씨와 금품을 수수한 기자 E씨 등을 추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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