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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