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기존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민원 상담 권장 시간과 종결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폭언·욕설·반복적 악성 민원에 한해 상담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