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제도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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