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심 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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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심 공소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 취하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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