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작년에 발생한 저녁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자,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당시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당장 학생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장이 독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데다 징계 의결 요구 역시 복무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교육 당국에 미리 통보했던 준법투쟁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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